현재 구직중이라면 다양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연방 국세청(IRS)은 4일 구직이 많은 여름철 납세자들이 받을 수 있는 소개했다.
먼저 이력서를 준비하거나 우편으로 부치는 등 이력서와 관련되는 비용에 대해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. 구직을 목적으로 어느 지역을 방문할 때 드는 교통비, 숙식비 등 여행 경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공제가 가능하다. 단 방문하는 주 목적이 구직과 관련되는 것이어야 하며 주 목적이 아닌 경우 상황에 따라 일부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다. 취업 에이전시 이용비도 공제 대상이다.
구직 관련 비용은 개인 세금 보고시 항목별 세금공제 양식인 스케줄 A를 통해 별첨해야 한다. 단, 첫 직업을 찾고 있거나 실업 상태가 너무 오래된 경우에는 그간 구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공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. 자세한 사항은 IRS 웹사이트(IRS.gov)에서 확인 가능하다.
미국취업 -[미주한국일보] 08/05/20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