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. EB-1: 탁월한 능력 보유자 (Extraordinary Aliens)
o 자격요건
– 지속적인 국내적/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과학, 예술, 교육, 사업, 체육분야의 탁월한 전문인
– 관련 분야에 지속적으로 근무할 계획
o 특징
-노동청 허가 단계가 불필요함
– 미국내 직장이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혼자 신청할 수 있음.
B. EB-2 저명한 교수 또는 연구자 (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)
o 자격요건
– 특수한 학문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람
– 동일한 학분 분야에서 3년 이상 교수 또는 연구자로 경력이 있는 사람
o 특징
– 노동청 허가 단계가 불필요함
C. EB-1: 다국적 기업의 간부/관리직 종사자 (Certain International Managers)
o 자격요건
최근 3년 중, 최소 1년간 한국 내 본사에서 간부/관리직에 종사한 직원으로 1년 이상의 사업을 유지해 온 미국 내 지사에 발령되었을 경우
o 특징
– 노동청 허가 단계가 불필요함
– L-1A 자격과 동등함
D. EB-3: 전문직 종사자
(Professionals with Advanced Degrees or Aliens of Exceptional Ability)
o 자격요건
이민국에서 인정하는 전문직 측,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직종에 고용주가 스폰서 하는 사람
o 특징
노동청 허가 단계가 필요하지만 H-1B 비자를 취득하여 영주권 신청 기간 중 미국 내에서 근무할 수 있음. 전문직 분야중 특수히 우수하고 국내에 공헌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증명하여 인정받을 경우에는 노동청 허가 단계가 면제됨.
E. EB-3: 숙련공/비숙련공 (Skilled and Unskilled Workers)
o 자격요건
2년 이상의 경력 (숙련공), 또는 2년 미만의 경력 (비숙련공)을 요구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미국 내에서 근로인을 구하기 어려울 경우에만 해당됨.
o 특징
다른 취업 이민에 비해 장기간의 노동청 허가 단계기간이 소요됨. 노동청 허가를 승인 받은 후, 영주권을 취득해야만 미국 입국이 가능함.
F. EB-4: 종교직 종사자 (Special Immigrant Religious Workers)
o 자격요건
–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종교직 종사자 또는 일반 종교직 종사자는 2003년 9월 30일까지만 가능함
– 미국 내에서 스폰서하는 종교기관과 동일한 종교기관에서 2년 이상 유급으로 주 40시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