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Question]
학생비자로 미국에 갈텐데요..수업받고, 시험 치르러요.. 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신분은 학생이잖아요. 그런데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취업이 가능한가요? 신분 변경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.
[Answer]
CAS MASTER PROGRAM에서 보장하는인턴쉽 취업은 학생비자(F1비자)를 통한것이 아닙니다. 학생비자로 취업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. 다만, 졸업 후 OPT를 신청하시면 1년동안 학생신분으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취업을 하신 후 H1B를 신청하셔서 취업 비자로 변경하시면 됩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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